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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외수정 시 동결배아 이식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유예 알림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5-10-01 15:04:17
첨부 #1 체외수정_시_동결배아_이식_관련_개정_가이드라인_적용유예_알림.hwp
보건복지부에서 첨부 파일과 같이 체외수정 시, 동결배아 이식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유예를 보내 왔습니다.



1. 정부는 난임시술 시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2015.10.1일부터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 다만, 종전 가이드라인에 의거 냉동보존 중인 동결배아가 있는 자가 ‘15.10.1일 이후 해동하여 이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적용 유예기간 : 2015.10.1. ~ 2016.3.31.(6개월)

〇 적용 대상 : ‘15.10.1일 이전에 냉동보존된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자

〇 적용 절차

- 시술 의사는 난임부부에게 다태아 임신의 위험성과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여성의 건강상태와 배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종전 가이드라인 또는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동결배아 이식



〇 시술확인서 기재 : 동결배아 이식 시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한 경우 시술확인서 여백에 “배아 동결일자” 및 “종전 가이드라인 적용” 하였음을 기재

※ ‘15.10.1일 이후 냉동보존한 배아에 대하여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 배아 수 준수.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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