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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외수정 시 동결배아 이식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유예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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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15-10-01 15:04:17 |
첨부 #1 | 체외수정_시_동결배아_이식_관련_개정_가이드라인_적용유예_알림.hwp |
보건복지부에서 첨부 파일과 같이 체외수정 시, 동결배아 이식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유예를 보내 왔습니다. 1. 정부는 난임시술 시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2015.10.1일부터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 다만, 종전 가이드라인에 의거 냉동보존 중인 동결배아가 있는 자가 ‘15.10.1일 이후 해동하여 이식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적용 유예기간 : 2015.10.1. ~ 2016.3.31.(6개월) 〇 적용 대상 : ‘15.10.1일 이전에 냉동보존된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자 〇 적용 절차 - 시술 의사는 난임부부에게 다태아 임신의 위험성과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여성의 건강상태와 배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종전 가이드라인 또는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동결배아 이식 〇 시술확인서 기재 : 동결배아 이식 시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한 경우 시술확인서 여백에 “배아 동결일자” 및 “종전 가이드라인 적용” 하였음을 기재 ※ ‘15.10.1일 이후 냉동보존한 배아에 대하여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식 배아 수 준수.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