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HOME > 학회소개 > 회칙
2023-02-29 회칙
제 1장총 칙
- 제1조(명 칭)
-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실)
- 본회는 학회 운영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둔다.
- 제3조(목 적)
-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 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 제5조(종 별)
-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으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3. 준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 제6조(입 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 제7조(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 제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 제10조(임 원)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선출 규정: 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제12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회무의 분담)
-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제14조(임 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결원으로 보충되거나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5조(직 원)
-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인준 및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 제22조(수입의 종류)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 제23조(회 비)
-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24조
- 본회의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 개정일자: 2014년 2월 22일
- 개정일자: 2023년 2월 19일
제 1장총 칙
- 제1조(명 칭)
-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 제3조(목 적)
-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 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 제5조(종 별)
-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 제6조(입 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 제7조(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 제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 제10조(임 원)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회무의 분담)
-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제14조(임 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5조(직 원)
-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 제22조(수입의 종류)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 제23조(회 비)
-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24조
-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제 1장총 칙
- 제1조(명 칭)
-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 제3조(목 적)
-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 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 제5조(종 별)
-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 제6조(입 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 제7조(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 제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 제10조(임 원)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3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감사 : 2명 -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제12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회무의 분담)
-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제14조(임 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5조(직 원)
-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 제22조(수입의 종류)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 제23조(회 비)
-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24조
-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